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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회 이노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공직비리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하겠다며 얼마 전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시피아(서울시+마피아)'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평균 근속연수 30.3년의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최근 5년간 퇴직자 16명이 재취업한 9개 산하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등이다. 이 가운데 6명이 SH공사에 새 둥지를 틀었다.
재취업기관에서 얻은 직위는 사장, 본부장, 감사, 이사장 등 고위직이 대부분이다. 임면 제도 현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상을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임면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목적 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의 2년 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규모가 작은 법인 및 협회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게 실상이다.
예컨대, 서울시 교통국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낸 서울시의회 소속 장정우 사무처장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재취업한 뒤 임기(3년)를 모두 채웠다.
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시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서울시 행정국지방관리관 김기춘 관리관의 경우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기 3년을 마쳤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출신이 산하기관의 최고위직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조직문화 개혁을 통해 시피아를 척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공모를 거쳐 임용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도 공모 및 엄정한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관피아 관행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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