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남시와 이데일리가 판교 행사의 주최문제를 두고 뜨거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판교환풍구사고대책본부는 지난 18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는 이데일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의 묵인 아래 경기도와 성남시를 일방적으로 공동 주최자로 명시해 추진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이데일리 측이 기관 동의없이 무단으로 주최자 명칭을 등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데일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고(社告)를 올려 "당사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최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명칭 사용은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조사와 자료 제출을 통해 밝히겠지만 명칭을 도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조사에 따르면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광고배너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주최자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됐다.
19일 경찰의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축제 담당자인 오모(37·사망)씨를 통해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8월 20일 이데일리로부터 3000만원을 협찬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축제와 관련한 협의는 일절 없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행사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우회지원에 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문제의 1100만원은 통상적인 시정 광고 명목일 뿐 행사 지원 예산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측은 "성남시 고위층과도 협의가 됐다"고 응수했다.
한편,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본부장을 경무관(2부장)에서 치안감(1차장)으로 격상하고, 수사관도 17명 증원한 89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후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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