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는 “경기·서울을 비롯 전국에서 공동주택, 상가 등을 건축하는 무면허 시공업자 수백명에게 건설업등록증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회사대표 김모(43)씨를 검거, 구속하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 진모(58)씨 및 무면허 시공업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안양시 동안구 소재 A오피스텔에 유령 건설회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난 7월 안양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주인 차모(55)씨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뒤 250만원을 받는 등 올 3∼8월까지 34회에 걸쳐 1회 200-4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 혐의다.
또 차씨 등 건축주 34여명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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