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기업 불공정행위에 칼날을 빼들었던 공정당국이 이달부터 순차적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연말에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기업 거래관행 자체의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2014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독점적 발주자·수요자로 낙인 찍힌 공기업들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계열사 또는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법위반 혐의사항 파악을 위해 공기업 거래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3~4월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받아 위법 혐의사항을 파악하고 26개 공기업집단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다.
공정위는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7월 주요 공기업 등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현장조사 자료 검토 및 보완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중점으로 본 대상은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에 거래하면서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다. 또 자기 귀책에 의한 공기 연장임에도 공사대금 조정 거부, 생산완료 물량 납품취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공기업 등에 대한 법위반 혐의를 정리하고 10월부터 순차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공기업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노대래 위원장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법위반 혐의는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할 계획으로 법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중요해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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