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 고독사를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도입,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모여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독거노인들로 하여금 고독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시는 죽청2리를 비롯해 주교1리, 교성2리, 학성2리, 성연1리, 주야1리, 늑전리, 개화2리 등 8개소의 경로당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내년에는 홀로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5인 이상 입주가 가능하고 주거여건이 마련된 경로당 20개소를 확대하게 되며, 운영기간도 2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주간 현황사항 보고회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확대보다는 내실운영이 중요하다”며, “내실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독거노인들의 외로운 생활을 덜어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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