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원징계 2357건…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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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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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 징계 중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간 발생한 교원징계 건수는 모두 2357건으로 사유별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및 횡령 595건, 복무위반 198건, 성범죄 178건, 협박 및 각종 폭력행위 1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중 7.5%를 차지한 성범죄의 경우 경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19건으로 서울의 16건 보다 많았다.

지난 2013년 12월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 오모씨는 교무실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다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2011년 2월에는 전북지역 초교 교사 소모씨가 특수학급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파면조치 되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9명 중 7명만이 퇴출됐을 뿐 나머지 12명은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고 아직까지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건수 중 8.4%를 차지한 복무위반은 충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2건,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22건이었다.

2011년 8월 광주의 고교 교사 김모씨는 무단결근 35회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교원들에게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성범죄나 금품수수 및 횡령,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라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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