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근로기준법안 적용 전 준비기간·보완조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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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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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각종 노동현안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특별한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년 연장, 4대 사회보험 적용확대, 퇴직연금 의무도입 등은 자칫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경쟁력 및 근로자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휴일 수당을 폐지해 현행보다 노동자에게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깎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노동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노동계에서 제기한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입장이다.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을 동시에 시행한 독일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임금조정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프랑스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범법자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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