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비리 홈쇼핑 '검찰수사'…공정위는 '경고'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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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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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홈쇼핑 제재, 144건 심의·의결 중 과징금 6건·검찰고발 '없어'

  • 검찰 수사로 대표이사 등 납품비리 드러나는데 공정위는 '뒷짐'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 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표 기소에 이어 임원 내사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는 지난 16년동안 ‘경고위원회’ 역할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의 납품업체 뜯어먹기 등 각종 불공정 사실을 진단하고도 검찰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8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5대 홈쇼핑 업체에 제재한 건수는 총 144건이었다.

이 중 73건은 경고, 시정명령 60건, 시정권고 5건으로 95.83%를 차지했다. 행정조치 중 과징금 의결은 6건인 4.16%에 머물렀다. 반면 검찰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이 28.5%(41건)로 가장 많았고 GS홈쇼핑 27.1%(39건), 롯데홈쇼핑 16.7%(24건), 현대홈쇼핑 26건(18.1%), NS홈쇼핑 9.7%(14건) 등의 순이다.

올해 상반기 신헌 전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검찰 기소된 롯데홈쇼핑은 경고(13건)·시정명령(10건)·시정권고(1건)로 경징계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 중인 GS홈쇼핑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3건의 과징금 처분뿐 경고(19건)·시정명령(16건)만 난무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홈쇼핑 피해구제 건수를 보면 2012년 146건에서 지난해 19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또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연내 타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규 승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실시한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이 드러난 업체는 엄중제재하고, ARS할인비용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수준 및 주요 추가비용 수준도 조사할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는 데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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