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60여개 외은 국내 지점 가운데 미쓰이스미토모·소시에테제네랄·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등 4곳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최근 금감원의 검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여신·수신·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의심거래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고객의 자금 세탁 위험도 평가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매뉴얼에 따라 수기로 병행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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