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번 공청회는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연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토론을 펼치게 된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전세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 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 이하 협의)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요율 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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