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가 9177건으로 이 중 골절 등 중대사고가 전체의 4.9%인 451건으로 나타났다.
중대사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을 말한다.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6145개이고 7170개의 어린이놀이설은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교육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골절 등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152건, 부산 129건, 경기 102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451건 중 383건으로 84.9%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세종,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골절 등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중 단 4건만 보고하고 나머지 41건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의 연도별 중대사고 미보고 현황은 2011년 총 2건 중 2건, 2012년 총 21건 중 2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19건 모두를 미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보고 41건 중 31건은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다.
지난해 교육부의 인천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절 등 중대사고 발생을 관리감독기관이 장에게 미보고한 사고는 32개 기관, 35건이었다.
김회선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응급처지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그만 관심과 애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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