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특정 구역이나 지구에 상관없이 초고층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가구당 6㎡로 산정한 일정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던 것을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Y자형 등 다양한 각도가 요구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해 왔다.
주택단지 내 각종 안내표지판은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중 2종류만 설치하면 된다.
가구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위생을 고려해 가구당 0.5톤으로 설치수량을 완화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설치기준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
또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복합건축이 특정·구역이나 지구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과 지구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됐다.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가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과 지구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을 주택외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을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해 건설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된다.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은 이격거리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 기준,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인정기관 업무처리 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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