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아시아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방어권 보장·경쟁법상 비차별 등 공정한 룰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공조강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 국가 간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들에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한국·일본·중국·호주 및 아세안(ASEAN) 국가 등 약 16개국 경쟁당국의 위원장 또는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아시아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정책의 발전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도전 과제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에 관한 활발한 발표 및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김학현 부위원장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조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법의 개선노력, 글로벌 사건에서 공조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우 쇼밍 대만공정거래위원회(TFTC) 위원장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의 경쟁법집행의 최신 동향 및 법개정사항·공조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아시아 지역 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예상되는 도전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쟁법의 국제적 주요이슈를 주도할 것”이라며 “제안 내용은 경쟁법 도입 준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게 향후 경쟁법 집행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체결국가의 차별적 법집행 예방을 위한 경쟁법 집행 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이 담긴 경쟁챕터를 연중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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