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민주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국민 10명 중 5명 이상 ‘단통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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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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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부설연구소 <진보정의연구소> 조사 결과, 단통법 재개정 의견 58.6%

광진테크노마트 상우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을지로 한 이동통신사 본사 앞에서 '단통법 페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1일 정의당 부설연구원인 ‘진보정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단통법 재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8.6%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가 34.8%로 가장 많았고,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층도 23.8%였다.

반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층도 34.2%였다.

진보정의연구소는 단통법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은 엉뚱하게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통법 시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의 날을 선언한 데 이어 16일 삐라 살포대회를 열고 ‘IT 민주화’ 어젠다를 던졌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 서기호 의원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삐라 살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IT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03)와 유선전화(297명)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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