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들을 위해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FTA 이행지침 안내 책자는 FTA 민원질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4개 분야인 발급주체·서식·유효기간·유효성의 대표적인 이행지침 20개로 구성했다.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현장 문의가 많은 사례들을 담았다.
예컨대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한-유럽연합(EU)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1편 책자와 같이 지역상공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별 협회(11개) 등 전국에 산재한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하고 민원상담에 활용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중심으로 유형화해 주제별 이행지침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것”이라며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에 게시하는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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