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5건 보물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1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5건에 대해 20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35호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鄭種 敵愾功臣 敎書 및 關聯 古文書)’는 공신의 녹훈(錄勳, 공을 장부나 문서에 기록함)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무과 급제 교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張末孫 敵愾功臣 敎書)’뿐이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정종 적개공신 교서’는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로서 전해 내려오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게 문화재청의 설명.

▶적개공신(敵愾功臣)=조선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교지(敎旨)=조선 시대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

 보물 제1836호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初雕本 佛頂㝡勝陁羅尼經)’과 보물 제1837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初雕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다양한 장차표시(張次表示)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불교학(佛敎學)과 서지학(書誌學)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권말(卷末)에 기록된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文),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 역경과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 ▶증의, 필수, 철문, 증범문, 증범의, 윤문=범문(梵文)으로 된 불전(佛典)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역장(譯場)에서 어떤 일을 하는 역할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보물 제1838호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와 보물 제1839호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初雕本 佛說一切如來金剛三業最上秘密大敎王經 卷四)’는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된 1087년(선종 4)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추조(追雕)되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초조본 법원주림 권82’는 1090년(선종 7) 이후에 판각되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비록 권두의 2장이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되었으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