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휴업 보상기간이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일반관리비의 합을 뺀 값이다.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영업장소 이전으로 고객 및 매출이 당장 증가하지 않으므로 휴업보상분(월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분)의 20%를 1000만원 상한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은 건축물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으로 보상했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보상기간 확대(3→4개월)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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