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업 중 시정목표와 방향에 부합하고 시정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조금 지원 단체는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한다. 지원 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시책 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은 기존의 자율제안 방식과 더불어 시 지정제안 사업 분야를 추가로 도입한 점이다. 시의 중점사업 3개 분야(안전도시, 녹색수변도시, 문화도시)에 대해 지정제안 PT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보조금 사업의 공정한 선정 및 투명한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선정기준 강화, ▲3년 동안 연속된 사업에 대한 평가 일몰제 적용, ▲사업추진 내용 시민공개 확대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