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대상 업체들의 내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이 19만2600tCO₂eq(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인 상황에서 19만900tCO₂eq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해 1734tCO₂eq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CO₂1t은 2000cc 자동차로 서울∼부산간 왕복 800㎞를 7번 주행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대상업체는 그린바이텍 익산공장·대한제분 인천공장·삼양식품 원주공장·샤니 성남공장·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올품 상주공장·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부여공장·MSC 양산공장 등 8곳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별 서면·현장조사와 협상,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감축목표를 결정했다"며 "2016년 업체별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강화해 내년 감축 대상업체가 26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