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1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기업은행이 구속성 예금을 총 202억원(321건)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는 은행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구속성 예금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어 국민은행은 152억5000만원(667건)으로 구속성 예금 규모가 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속성 예금 의심 사례가 총 5만4548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금액으로는 해당 여신거래액의 절반(45.3%)에 해당하는 5조1110억원 규모다.
이 의원은 “1개월 이내 거래는 꺾기이고 이를 하루라도 지나면 규정 준수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