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몽골 국가 사이버보안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지원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인터넷침해대응체계 구축, IPv6 보안기술 공유, 정보보호 인력양성, 정보보호전문가 초청교육, 공동워크숍 등 사이버보안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간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은 지난해 개최된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참석, 한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으며, 몽골 CRC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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