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직제시행규칙 변경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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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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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으로 승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개편하면서 경무관1명을 증원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 경찰청 본부를 비롯한 인천지방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전남 및 경남지방경찰청등에 대한 정원 및 직렬일부를 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부별 하부조직을 규정

△ 울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의 차장제를 폐지하고 부장제를 도입

△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에 증원된 인력 1,780명(경무관 3명, 경감 56명, 경위 285명, 경사 206명, 경장 562명, 순경 660명, 기록연구사 8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

△ 경찰청 본부의 경정이하 공무원 183명(경정 4명, 경감 179명, 경위 ▵179명, 경장 ▵4명) 및 소속기관 경정이하 공무원 193명(경정 4명, 경감 189명, 경장 ▵4명, 순경 ▵189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로 연장등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이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며 “이제는 인천시민들이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11월15일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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