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복지대상자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1 1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산청군(군수·허기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9개 유형의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소득·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의 대상 사업은 지난 7월에 기 시행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다.

확인조사는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7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확인조사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변동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자 529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최대한의 소명기회를 제공해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확인조사에서도 복지예산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태갑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 대상에서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을 강구해 급여중지에 따른 생계곤란을 최소화하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