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퇴직금 밀려"… 이혁재,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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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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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사진제공=MBN]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개그맨 이혁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은 이혁재에게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직원 A씨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회사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곱 달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도 받지 못했다.

이혁재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자인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에 빚을 성실히 갚겠다는 의지를 피력, 경매가 한 차례 연기되는 기회를 얻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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