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은 이혁재에게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던 당시 직원 A씨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회사 직원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곱 달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도 받지 못했다.
이혁재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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