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기관 취업자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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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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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서가족부는(김희정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 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한 장으로 통합됐다.

이밖에도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년 총 4회(분기별) 제출하던 운영 실적을 2회(반기별)로 줄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설치 기준 완화로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고 폭력 예방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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