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교육청이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에 개설한 전자공청회 공개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 개정안은 자율학교 평가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항을 제12조의 2에서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교육감이 5년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대상 학교의 장이 평가를 위해 교육감이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 평가 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이 이번 신설 조항에서 학교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올해 자사고 종합 평가에서 대상 학교들이 보고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에서 대상 학교들은 지난 6월 평가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끝났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이 다시 종합평가를 추진해 인정할 수 없다며 보고와 청문 등 절차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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