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및 사업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 서 前 청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채용계약서상 연간 260백만불의 해외자본 유치를 하겠다고 서약 하였음에도 해외투자유치활동 1회 등 극히 소극적 활동으로 청장 부임이후 1년 5개월간 경자청의 실질적 해외투자 유치실적이 경남지역 1건 2십만불, 부산지역 14건 73.2백만불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투자유치, 지구개발 등 채용계약서상 성과계획 이행실적이 극히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핵심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조 및 공조하여야 하나 오히려 해외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피력하였고, 업무량과 무관한 조직운용, 체납자 관리 방치 등 구역청의 부실운영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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