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2년 7월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제9조(유지관리등) 1항 지역난방사업자가 아파트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고장현황을 매년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완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난방공사는 난방계량기 설치기준 제9조(유지관리등) 1항 개정과 관련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계량기 고장현황을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부터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 (에너지관리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삭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12년 난방계량기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전면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계량기 배터리를 봉인하게 하는 등 아파트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우선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파악한 세대난방계량기 고장현황에 따르면 2010년 3만7308건(3.5%), 2011년 4만1843건(3.8%), 2012년 4만3717건(3.8%), 2013년 4만688건(3.5%)에 불과하다. 이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 고장신고로 접수된 현황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공동주택 124만9000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등 전체 지역난방 세대의 5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자다. 나머지 125만 세대는 34개의 민간사업자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공사가 매년 약 1000억대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496억원, 2010년 958억원, 2011년 157억원, 2012년 1530억원, 2013년 1154억원의 매년 흑자를 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매년 1000억원대의 흑자를 내면서 십수년간 지역난방소비자들이 난방비 불공정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산업부 고시에서 난방계량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삭제하게 만드는 등 난방공급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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