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란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특히 헌장에서는 규제개선 또는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 생활의 불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구현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
김덕희 기획감사실장은 “헌장 제정 추진은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 기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신뢰받을 수 있는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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