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관악구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서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소득자금융자와 안정자금융자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자금융자에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금 융자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가 있고, 안정자금에는 재해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생계자금 융자가 있다. 소득자금은 4000만 원, 안정자금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이율은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적합성을 검토하고, 구에서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기금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융자 금액이 결정된다. 단, 부채탕감과 생활비 충당이 목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하고 퇴폐행위와 관련된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3818가구를 대상으로 17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2가구를 선정하여 2억7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작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조건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출방법도 개선했다.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내년 12월 말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자료를 구비해 생활복지과(☎879-5991)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느라 애태우는 학부모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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