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204만명, 10년새 두 배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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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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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요건 완화시 내년 100만명 추가… 시장 과열 우려

[자료=부동산써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뤄졌던 경기도에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10년 새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약 요건 완화 시 내년에는 이와 맞는 100만명 가량이 추가로 1순위 자격을 얻게 돼 시장 과열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경기도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순위는 9월말 현재 204만91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4년 9월 102만1829명보다 두배 가량인 102만7329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1순위 가입자수가 같은 기간 10만7902명에서 21만5533명으로 10만7631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수원 지역이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세류지구 등 조성으로 신규 분양이 이어져 다른 지역보다 청약통장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용인시 1순위 가입자 수는 2004년 9월 6만7791명에서 9만7356명이 증가한 16만5147명으로 조사돼 수원시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이곳에서도 광교신도시·흥덕지구·동백지구·서천지구·성복지구·신봉지구 등 개발이 꾸준히 진행됐다.

삼송·원흥·행신2·식사·덕이지구가 조성된 고양시는 같은 기간 10만3703명에서 18만6716명으로 8만2473명 늘었다. 이어 △부천시(14만9928명) 7만4211명 △화성시(7만9651명) 6만6157명 △안산시(11만4821명) 6만4751명 등 순이었다.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26만717명인 성남시다. 단 10년간 1순위 가입자 증가는 4만4103명에 그쳤다. 판교신도시 조성으로 10년 전에 이미 청약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규 주택 수요가 많지 않고 아파트 공급이 뜸한 연천군·가평군·양평군·여주시 등은 1순위 가입자 수가 1만명 미만에 불과했다.

한편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2월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들 경우 경기도에서만 약 100만명이 추가로 1순위 자격을 얻을 것으로 부동산써브는 추산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경기도에서 지난 10년간 증가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와 맞먹는 것”이라며 “청약제도 개선 이후 청약경쟁률이 급등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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