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 대표는 송 의원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와 권영모(55·구속)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17일 두 사람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오전 10시, 권씨는 오후 2시 각각 법정에 출석해 송 의원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권 전 부대변인은 AVT에서 3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이었지만 법정에 나와 "이 대표가 권 전 부대변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서 만났던 것"이라며 금품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부대변인이 이 대표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를 돕는 차원에서 몇 차례 함께 만나 식사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심리 과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송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박모씨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2명을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권 전 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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