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민병두 의원 "예금보험공사 자사 출신 변호사에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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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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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자사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부실책임소송 사건 128건 가운데 63건(49%)을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근거해 부실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8월말 현재 부실책임자를 대상으로 2조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조588억원을 승소하고, 이 중 3062억원을 회수했다.

이러한 부실책임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에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예보 출신 변호사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121명이다. 이 가운데 예보 출신이 7명이다. 하지만 이들 7명의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2건 가운데 1건 꼴로 소송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추궁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에 있어 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변호사에게 맡을 수 있는 소송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작년에 도입했고 추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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