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이시티·파이랜드 파산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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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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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오병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등은 앞서 회생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진행 중이던 양재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이 분양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생채권을 갚지 못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파산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림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재산으로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을 갚기에도 부족한 상황이 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는데, 이 경우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해진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다.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해 물류시설과 쇼핑몰, 오피스빌딩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과도한 차입금으로 2011년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이후 인수합병을 시도했지만 인수자로 나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인수합병이 잇따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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