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명예회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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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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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보도 언론사 상대로 언론위 제소‧소송 강경대응

[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동두천시는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지난주 의정부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일요신문사를 제소 했다.

시는 일요신문이 지난 달 29일 “택시업체에 특혜 의혹 오세창 동두천 시장 검찰 조사 내막”등으로 표현한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 했다며, 민감한 내용을 다루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혜의혹을 주장하는 서울 스마트업체는 주한 미군 영내를 출입하며 영업하던중 간헐적 파업으로 주한미군 교역처의 신뢰를 받지 못해 재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그 책임을 시에 돌리며 특혜 운운하고 있는 것을 일요신문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진실을 왜곡 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보도이나 동두천시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유감스럽다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심각성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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