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하면서 기존 계약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을 잘못 적용해 152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19개 기관의 자동차 보험계약 입찰시 차종·부품사양·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해 232건에 보험료 1700만원을 과다 부과하고 182건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부과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기존 계약을 소멸하고 1개월 이내 38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과의 비교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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