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인수전문가 B씨는 A사 경영권을 실제 인수할 의사 없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차용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다음날 양수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시하게 하거나, 거짓 기재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만 3억7800만원이었다.
또한 A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최대주주를 허위기재․공시하는 등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B씨를 검찰 고발 조치하고 A사 전 회장(3000만원)과 대표이사 2명에게 각 1200만원씩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