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공시 위반한 우리들휴브레인·제이더블유중외신약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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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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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 등에 대해 과징금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리들휴브레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부동산, 매출채권,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인 우발부채가 1100억원 이상 발생했지만 이 역시 관련 내용을 주석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890만원과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증선위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했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게도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지난 2011년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 14만562주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틀이 지나서야 지연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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