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고래 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포획 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려 한 식당주인 이모씨(47세, 여)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모기계 냉동 창고 안으로 밍크고래 21박스(박스 당 약 20kg, 시가 ,600만원 상당)를 코란도 밴 차량에 적재해 입고시키고 있던 식당주인 이 씨 등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2명 현행범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7월부터 포항소재 고래 고기 전문 식당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몰래 반입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고가로, 한 마리에 5000~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고래 고기를 유통 해 온 것으로 보고 범행과정을 역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포획현장에서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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