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적지 않고 서면을 발급한 한국세큐리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회사로 2013년 기준 연간매출액 1987억9300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338명의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큐리트는 지난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에 대한 자동차 유리 작업을 위탁해왔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08년 7월 기아 포르테를 추가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한국유리공업은 건축용 판유리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로 과징금 159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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