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단가 서면 미발급한 한국세큐리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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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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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리공업의 계열회사 한국세큐리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한국유리공업은 담합, 계열사는 하도급…부적절한 기업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인 한국세큐리트가 수급자 위탁 과정에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적지 않고 서면을 발급한 한국세큐리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회사로 2013년 기준 연간매출액 1987억9300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338명의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큐리트는 지난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에 대한 자동차 유리 작업을 위탁해왔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08년 7월 기아 포르테를 추가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유리공업은 건축용 판유리 가격 담합에 대한 처벌로 과징금 159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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