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경계하고 나섰다.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진 은행들이 PEF 투자를 늘리면서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일부 은행의 경우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PEF 지분투자 및 인수금융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8월 보고펀드의 LG실트론 인수금융 디폴트 이후 은행권에 대한 PEF 대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9조9000억원에 이르러 건전성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전수조사에서 대부분의 PEF 투자가 우량자산에 투입돼 아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우건설을 인수한 산업은행 PEF 등 일부에서 손실이 발생해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PEF 투자로 은행 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뿐 아니라 해외 PEF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정기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해 회계처리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배당수익도 투자원금을 초과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주문했다. 투자단계에서 손실을 본 은행이 회수한 돈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 원금회수가 아닌 이자수익으로 잡아 충당금을 덜 쌓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PEF와 관련된 투자목적회사(SPC)에 인수금융을 제공했다면 SPC의 재무상태, SPC보유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및 매각전망, 보유투자지분 공정가치 대비 여신액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채무상환능력을 직접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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