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 개혁 등으로 요약되는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적 상황을 고려할때 수학여행, 급식, 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서 비위행위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부패 행위의 사후 적발과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우선 각종 이권 개입 여지가 있는 일선학교와 업체 간 부당거래를 학교 운영 감사를 통해 상시 살필 계획이다.
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선발 시 사전 공개 검증 평가제를 도입해 비리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 사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을 위해선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와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 공무원 직무수행 기본자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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