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이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렸다.
검찰이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486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후원금을 걷는 대가로 보좌관 등이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 종합예술직업학교(SAC)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양측에서 각각 1500만원,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조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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