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자동차등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월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세무 창구 컴퓨터 4대에 ‘지방세입금 신용카드결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법인 사업자에게 법인카드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고 있다.
2년 남짓 동안 법인사업자 3,477명이 법인카드로 자동차 등록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13억원을 냈다. 최근 한 달 평균 200여건, 2억원에 이른다.
법인카드 납부 방식 도입으로 회사 차량 등록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현금으로 내거나 개인신용카드로 납부 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별도의 수수료(개인카드 900원)도 들지 않고, 법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납부가 가능해 납세가 편리하다.
관내 등록 법인 차량인 경우라면 가상계좌가 자동 부여돼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고, 수납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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