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강원지역 기업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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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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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3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릉에서 개최되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여기업과 강원도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해양심층수 개발 업체 기업인은 "먹는 해양 심층수의 유통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연장승인 첨부 서류가 '수질검사서' 외에 '검사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토록 돼 있어 유통기한 연장 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숙박업을 운영 중인 한 사업자는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건축행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추진단 관계자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국민건강 안전여부와 업체의 애로사항을 종합 고려해 '검사기관 의견서' 삭제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건축행위가 완화 될 수 있으므로, 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강원도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업무범위 개선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수혜시설의 처분제한 완화 등 총 9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 이번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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