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환경 아래에서 통신비 경감 완화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업계 최초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비를 2009년 1만5400원, 2013년 1만5840원, 2014년 1만1880원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본래 정부의 단계적 가입비 인하 계획은 2015년 9월에 이동통신 가입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자체적으로 10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가입비 폐지로 인해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시장 상황에 맞춰 전체 고객 혜택 부여라는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금을 조정해 고객의 단말 구매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차별적 요금제와 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고객이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주는 '프리미엄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69요금제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가입∙기기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또 지난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T멤버십 서비스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 빈도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휴처를 중심으로 최대 7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한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을 시행 중이다.
이번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8만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는 등 T멤버십 고객 이용 빈도가 지난 4월 프로모션 대비 2.6배, 평시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SK텔레콤 측은 밝혔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 대리점인 ‘T world 다이렉트’를 고객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유통 등에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객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고객과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을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등 법안의 긍정적 기대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가입비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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