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회의에서는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사건(2건)을 다루게 된다.
각 사건별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여해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나눈다.
환자 및 의료인은 사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가 입장차를 좁히며, 수용 가능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회의 진행 후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은 “지방 조정회의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노력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지방거주민의 편의증진과 제도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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