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관계자는 “지난 1982년부터 32년 동안 지속되어온 세제감면이 갑자기 축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제 개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들에게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25%만 감면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8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들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행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전경련은 산업단지 미분양 증가로 인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울산·전북·전남 등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산업단지는 지역전체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정책에도 맞지 않고, 세제혜택 축소로 기업들의 지역투자 및 지역이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주요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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