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 이후 해당 고시 개정이 완료된데 따른 것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로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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