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김태호 최고위원의 돌연 사퇴 발표와 관련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퇴인데 설득을 해서 다시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행정부 등 정부 입법 대신 자신이 대표 발의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락이 되면 (김 최고위원을) 만나겠다"며 김 최고위원이 사퇴를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 구성원들이 김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한 공무원연금법 개혁 관련 법안을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새누리당안은 자신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당론 발의는 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의 대표 발의에 나선 것은 최근 법안 통과 시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친 부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내 (공무원연금법)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야당과 합의해야 하므로 연내로 못을 박으면 야당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연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연말까지 할 테니 당신들도 하자'고 하면 야당이 그렇게 하자고 나오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왜 나와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자꾸 보도하느냐"며 어제에 이어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것(공무원연금 개혁)은 당뿐 아니라 당·정·청,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